당사는 『금융소비자보호법』
제32조제3항에 따라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제정 사유
당사는 당사의 임직원 및
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해당
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.
2.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
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신속∙적절한 구제
3. 시행일자
2022년 06월 16일
4. 적용 범위
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
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5. 주요내용
1)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방법
2)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사항
3) 민원∙분쟁 발생시 업무처리
절차
4)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∙조치 및 평가
5) 민원∙분쟁 대응 관련 교육
6)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7)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∙변경 절차 및 위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