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『금융소비자보호법』
제16조제2항에 따라 “금융소비자보호
내부통제기준”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제정사유
당사는 당사의 임직원 및
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해당
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.
2.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
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신속∙적절한 구제
3. 시행일자
2022년 06월 16일
4. 적용 범위
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5. 주요 내용
1)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2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
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
3)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
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
4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평가
5)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
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6)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수행에
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방안
7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
변경 절차 및 위임
8)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
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