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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닝자산운용_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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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『금융소비자보호법』
16조제2항에 따라금융소비자보호
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

1. 제정사유

당사는 당사의 임직원 및
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해당
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.


2.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
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신속∙적절한 구제


3. 시행일자

2022년 06월 16일


4. 적용 범위

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

5. 주요 내용

1)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

2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
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



3)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
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



4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평가



5)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
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


6)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수행에
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방안



7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
변경 절차 및 위임



8)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
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