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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

어닝자산운용_금융소비자보호기준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2.06.16
조회수
446

당사는 『금융소비자보호법』


32조제3항에 따라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1. 제정 사유


당사는 당사의 임직원 및


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해당


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.


2.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
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


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신속∙적절한 구제

 

3. 시행일자


20220616


4. 적용 범위


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


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 


5. 주요내용

1)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방법

2)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사항

3) 민원∙분쟁 발생시 업무처리


절차

4)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∙조치 및 평가

5) 민원∙분쟁 대응 관련 교육

6)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
7)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∙변경 절차 및 위임